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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재가급여의 종류)''' ① 재가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 2.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제공 3. 방문목욕: 이동 목욕 설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4. 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을 제공 5. 단기보호: 가족의 부재 시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6. 복지용구: 이동, 배설, 안전에 필요한 용구의 대여 및 구입 지원 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하며, 이용자는 한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주거 환경의 개조가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개조의 범위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욕실 개조 및 조명 개선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개조가 임차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⑥ 청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는 경우 이를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상한을 둔다. }}} 제3항과 제4항은 재가 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욕실 문턱 하나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흔했고, 세입자는 집을 고칠 권한이 없어 개조가 불가능했다. 제6항의 가족 요양은 돌볼 사람이 있는데도 외부 인력을 부르는 낭비를 줄이는 한편,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가족의 노동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제공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상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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